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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2023.02.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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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1.(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되어,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에 공기호흡기1)나 송기마스크2)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3)
  1) (공기호흡기) 최고충전압력은 30MPa 이상, 충전되는 공기의 양은 40L/min로 사용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2) (송기마스크) 급기원에서의 공기를 호스 또는 중압호스, 안면부등을 통하여 착용자에게 송기하는 구조의 것(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6)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제2항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편의성을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밀폐공간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될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반드시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ne-Call 서비스」를 통해 무상 대여가 가능하여, 필요한 사업주는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청: T.1644-8595).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044-202-887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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