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이정식 장관, 정보기술(IT) 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포괄임금 오.남용,“공짜야근 안됩니다!”

2023.02.1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네이버.넥슨.웹젠 노조 지회장과 소프트웨어업계 청년 근로자 만나 현장의 목소리 들어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3일(월)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아카데미홀)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을 만나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를 비롯하여 넥슨 및 웹젠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으며,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3명도 함께 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전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과 관련된 첫 간담회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와 근로자를 만났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예방하고자 정부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기획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

2월 2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신설했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감독하거나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3월에는「(가칭)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임금,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라며,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한 청년 근로자는 “주변을 봐도 포괄임금을 많이 시행하여 자신의 야근·연장수당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며,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되어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획일적·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생겨난 관행이 소위 포괄임금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박세은 (044-202-798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막화 장기적인 국제협력과 과학적 연구로 막아낸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