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는 난방비 걱정 없이 토마토를 키워요!

2023.02.14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로 만든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농가의 난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퇴비․액비 중심으로 처리되었던 가축분뇨 처리 형태를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과 농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의 다양한 방식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특히 지역 민원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방식 등 다양한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농촌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

 

사례 1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수로 시설하우스 난방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침을 개정하는 한편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8개소에 대한 발전 폐열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여 청양군 소재 에너지화 시설에 시설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칠성에너지는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지난해 5월에 준공하고, 9부터 에너지화 시설의 발전 폐열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인근의 토마토 재배 시설하우스 8개 동에 난방 온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인근 재배 농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90℃ 내외의 온수를 토마토 시설하우스 0.6ha(250평×8동)의 난방용으로 사용하면서 기존 난방보일러에 사용하던 등유 약 9만 9천 리터(), 약 1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토마토 수확시기도 10일 이상 빨라지면서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량도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247톤(CO2eq, 이산화탄소 환산량)도 감축할 수 있어 1석 4조의 효과를 본다고 밝혔다.


  칠성에너지 최동석 본부장은 현재 시설하우스에 공급되는 온수량은 발생량의 60% 수준으로남은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확대하고온수를 사용하지 않는 여름철에는 농산물 건조장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증설하여 농촌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례 2

 가축분 고체연료를 사용한 시설하우스 난방

  

  농식품부는 유연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철소발전소시설하우스 보일러 등에 가축분 고체연료를 공급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발열량) : 유연탄 5,660kcal/kg, 가축분 고체연료 3,000kcal/kg

 

  청송군 소재 토마토 시설하우스 1.5ha를 운영하는 농업법인 청송그린썸은 지난해 4월 2MW급 가축분 고체연료 보일러 시설을 준공하고본격적으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시설하우스의 난방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기존 시설하우스 난방을 위해 사용하던 전기와 벙커씨유 보일러를 가축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보일러로 대체하여 농사용 전기 사용량 약 80%인 7천 2백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기 사용량 : (2020년) 1345.7MWh → (2022년) 261.8MWh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 사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형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현재 1개소(제주시)에서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상생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또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만들어 제철소발전소시설하우스 등에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탄소 저감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그동안 유가 급등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화석에너지 중심의 농산물 생산체제를 농촌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가축분뇨를 퇴액비로 활용하는 지금까지의 양분 중심형 경축순환농업에서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여 난방비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형 경축순환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발전 폐열 공급현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강화로 정확도·신뢰도 높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