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영·유아의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제품사진
제품명
Sit N‘ Stand Double stroller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스트롤러)
Sit N’ Ultra stroller
(시트 앤 울트라 스트롤러)
모델명
‘SS76’으로 시작하는 제품
‘SS66‘으로 시작하는 제품
ㅇ 지난 2.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해당 제품을 설명서와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발령한 바 있다.
< 미국 CPSC 사고접수 사례 >
◎ 14개월 영유아,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
◎ 17개월 영유아,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
ㅇ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필요한 상황이다.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
□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ㅇ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ㅇ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하였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 금지
ㅇ 소비자원은 KC 인증(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해당 모델명의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하며 ▲ 좌석의 5점식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캐노피 탈착 보관
유모차에 올라가기 금지
5점식 안전벨트 결합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