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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9구조대 작년 119만9천번 출동, 국민 80명 중 1명은 구조대 도움 받은 셈

2023.02.1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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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작년 1199천번 출동, 113,156명 구조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199,183건 출동, 1시간 당 137회 출동한 셈

주거시설 및 도로(교통사고) 출동 집중유형별 맞춤형 인명 구조 대책 강화

벌쏘임 사고 예보제운영 효과벌집제거 건수 큰 폭으로 줄어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지난해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 1199,183 출동6499건을 처리했으며 113,156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3,285건 출동해 1,753건의 구조현장에서 310명을 구조한 수치다.

구조처리 건수만 놓고 봤을 땐 국내 전체 인구 통계 기준 80명 중 1명이 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 2022년 국내 인구수(통계청) 5,146187/ 640,099(구조처리건수)

< 전년 대비 2022년 구조활동 비교 >

(단위 : , %)

구 분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1일 평균

출동()

처리()

구조()

2022

1,199,183

640,099

113,156

3,285

1,753

310

2021

1,062,612

799,669

85,297

2,911

2,190

234

증감

건 수

136.571

-159.570

27.859

374

-437

76

비율(%)

12.8%

-19.9%

32.6%

12.8%

-19.9%

32.6%

전년도(2021)에 비해 구조출동은 12.8%(1,199,183) 늘었고, 구조인원도 32.6%(113,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조 처리 건수는 19.9%(640,099) 감소했는데, 이는 구조건수 집계방식을 개선한 결과로 기존에 출동대별로 처리건수를 중복하여 집계하던 방식에서 관할 구조대만 구조건수를 집계하게 되면서 감소한 것이다.

공동주택, 도로, 단독주택에서의 출동이 전체 출동건수의 절반 가까이( 49.64%)를 차지해 주거시설과 교통 관련 장소에 구조활동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인원 역시 주거시설과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주거시설 생활안전사고(끼임·승강기·잠금장치개방 등) 및 도로 관련 교통사고(전기자동차·자전거·킥보드, 농기계 등) 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계절별로는 행락철 유동 인구가 많은 여름철 445,101(37.12%)가을철 306,404(25.55%)전체 출동건수의 62.67%(751,505)가 집중됐으며, 계절적 특성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도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봄철 주요 출동은 화재와 교통사고였으며, 여름철에는 벌집제거와 수난사고, 가을철 주요 출동은 산악사고와 위치확인,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은 전기·가스사고 및 잠금장치 개방 등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계절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명구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사고유형별 구조건수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벌집제거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큰 폭(-45.6%)으로 줄었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봄철 이상 저온과 고온이 반복되며 벌의 활동기간이 짧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벌 쏘임 사고 예보제를 운영한 효과도 나타난 셈이다.

벌쏘임 사고 예보제란 최근 3년간 벌쏘임 사고통계를 기반으로 기후, 환경 등 발령인자를 분석하여 위험지수에 도달하면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 예방 정책으로 2021년부터 시행했다. * 2022년 벌쏘임 사고 예보제 운영: 주의보(`22.7.11.), 경보(`22.7.27.~`22.9.23.) 발령

지역별로는 전체 1,199,183건 중 경기도 292,897(24.4%), 서울 213,383(17.8%), 경남 83,172(6.9%) 순으로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전국 출동건수의 46.23%를 차지했고, 인구 대비 출동건수강원(20명당 1), 경남(27명당 1), 전남 (27명당 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과 경남의 경우 교통사고 등 도로 관련 장소에서의 출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코로나 방역지침 완화 시기와 맞물리며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나들이객의 교통 사고가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지난해 4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이후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도로, , , 하천바다 등지에서의 교통사고와 야외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고유형별 맞춤형 예방정책 추진과 구조대원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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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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