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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2023.02.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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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판부, 국민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규제 개선 권고

① 경·소형 승합·화물차 (경·소형 화물차 : 1톤 이하 화물차, 전체 화물차의 78%)

- 신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2년으로 각각 완화,

  (단,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최초검사만 1→2년으로 완화)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크게 경감


② 중형 승합차

- 11~15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2년으로 완화


③ 대형 승합·화물차

- 국민안전 및 대기환경 등 감안 → 검사주기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대형 화물차의 99%를 검사하는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및 검사 내실화


④ 승용차

- 이미 국제적 수준 대비 완화된 주기 적용 중 → 종합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 온라인 검사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고, 전기·수소차 검사역량 강화 등 추진


규제심판부는 2.15(수)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위원(5명) : 송창석(숭실대 교수, 의장), 김조천(건국대 교수), 최진식(국민대 교수),

             김범준(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이사), 장봉재(효진오토테크 사장)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었다.


특히,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되었으며, 그 이전에도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의 개선 건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 ① 경·소형 승합·화물차 : 신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2년으로 완화 >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대, 전체 화물차의 78%)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이며, 그간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시점 : 미국(뉴저지)·스위스·호주 5년, 프랑스·이탈리아 4년,

   영국·스웨덴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 (한국 1년)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 시점 : 스위스 3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 등 (한국 1년)


특히,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23,000원~54,000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사례 1톤 트럭으로 개인 용달을 하는 A씨는 통상 하루 일당으로 15만원 내외를 받으면서, 주 2~3회 일감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감이 하루 이틀 단위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1년마다 받는 정기검사 일자가 일감이 있는 날과 겹치게 되면 검사비용 외에 하루 일당까지 포기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1년차 부적합률은 6% 수준 ▲부적합 차량의 70%는

   등화·전조등 등 미미한 수준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0.005%


-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17만대)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 ②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 :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2년으로 완화 >


11~15인승 중형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의 경우,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11~15인승)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예시 9인승 카니발은 승용차로 분류되어 4년차에 최초검사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된다.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지만 접이식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의 경우, 대형 버스처럼 매년 검사를 받고 있다. 승차정원은 경·소형 승합차 수준이지만 크기가 경·소형 승합차 기준보다 약 30~40cm 커서 중형 승합차로 분류되며, 중형은 대형 승합차와 검사 주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11~15인승 중형 승합차(46만대)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 ③ 대형 승합·화물차 : 국민안전 등 감안 규제수준 현행 유지, 관리·검사 강화 >


대형 승합·화물차(46만대)*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오히려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현행 : 매 1년마다 검사(일정 차령 초과시 6개월로 단축)

  해외 : 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대다수 OECD 국가에서 매 1년마다 검사


특히, 대형 화물차의 99%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공단 검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역량평가제 도입)해 대형차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했다.

* 대형화물차 부적합률 : 민간(지정)검사소 검사시 23%, 공단검사시 41%


한편,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2.2만대)는 사업용 대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정상화*하도록 했다.

* 차령 5~8년된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검사주기를 6개월→1년으로 변경



< ④ 승용차 : 국제적 수준 등 고려, 종합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국민 편의 제고 병행 >


승용차*의 경우,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연내에 관련 연구를 통해 종합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국민 편의 제고(온라인 재검사 등) 및 검사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 현행 : 신차 등록 4년 후 최초검사 → 이후 매 2년마다 검사

  해외(OECD 평균) : 신차 등록 3.3년 후 최초검사 → 이후 1.6~1.8년마다 검사


특히,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 및 검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금번 개선권고의 의의 >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및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형차 관리 강화 및 민간검사 내실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도 제고했다고 보았다.


특히,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붙임 1 : 해외 주요국 검사주기 / 붙임 2 : 자동차 정기검사 개요 /

  붙임 3 :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규정 / 붙임 4 : 자동차의 종류별 구분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이아연  (044-200-2454)  총괄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주무관  강소연  (044-200-2458)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공동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흥  (044-201-3858)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공동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홍민강  (044-201-6928)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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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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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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