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물류산업의 신산업 도약을 위한 3대 전략 마련

2023.02.20 국토교통부
목록
◈ 주요 추진전략

①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1) 로봇 배송(‘26년)·드론 배송(‘27년) 조기 상용화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추진(’23~)

(2) AI 기반 전국 당일배송 체계 구축 : 도심 내 MFC 허용(’23)

(3) 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 :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물류 배송 체계,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구현(~’27)

②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1) 도심 물류 인프라 구축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

(2)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 GB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기반 조성

(3)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물류정보 통합 관리 및 민간 개방

③ 첨단 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1) ICT 기반 화물차 모니터링 강화 : 화물차 실시간 관제 구축(’27)

(2)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교통안전관리구역’ 지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新 성장4.0 전략」(’22.12)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도전 과제로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금번 안건은 新 일상 분야의‘차세대 물류’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現 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았다.

* 국정과제 28번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복합 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물류산업도 물류창고의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이용하면서도,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미국(100), EU(96), 일본(88), 중국(80.5), 한국(78.5)


국민들은 물류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이용하면서도,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였다.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新 물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新 물류 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하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

① ’26년 로봇 배송, ’27년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무인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물류뿐만 아니라,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가칭))를 구성(’23.6)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한다.

②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전국 초단시간 배송(30분~1시간) 구현을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의 입지를 허용한다.

* MIicro Fulfillment Center : 주문 수요를 예측, 재고 관리를 통해 주문 즉시 배송가능한 시설


또한, 민간의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민간의 첨단 물류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③ 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

자율주행 화물차가 주행 가능한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23)하고 안전기준을 마련(’24)하는 등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27년까지 기존의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 전용 지하터널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콜드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온·습도 등 운송 환경에 민감한 화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민간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 신성장·원천기술에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포함(’23)


[2]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① 도심지역 물류거점 조성

도심 내 물류용지 부족으로 인한 물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도심지역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 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심 인근지역에는 고속도로, 철도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② 글로벌 물류기지 구축

글로벌 항공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과 신공항에 첨단 물류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도 구축한다.

* 화물터미널에 자동화·디지털화 기법을 도입한 스마트 화물터미널로 순차적 개조,자율주행 지상조업 차량, 웨어러블 조업 장비 도입 등 작업자 안전 및 생산성 향상


또한,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제도**’도 도입한다.

* 국가 지정 물류단지(비수도권)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23)
** 각종 물류·제조시설을 시설 간 연계·효율성을 고려한 통합계획에 따라 구축하고, (가칭) 물류진흥특구를 도입하여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


③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국내·외 물동량, 창고, 수출입 정보 등 산재되어 있는 물류 정보를 통합하여 육·해·공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3] 첨단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

①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국민이 화물차량의 통행에 안심할 수 있도록, 화물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 운행거리 등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27).

②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물류시설 인근 지역을‘교통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화물·택배차가 안전하게 하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물류 전용 조업공간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물류산업이 우리나라의 초일류 국가 도약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며, “물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감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