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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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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기중)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하였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가장 많음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1년도 245건에서 ‘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1년도 223건에서 ‘22년도 118건으로 감소하였다.

통신분쟁 해결률(유·무선 전체)은 ‘21년도 75.6%에서 ‘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P(82.8%→8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5 Generation)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8.7%에서 ‘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하였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3.4%에서 ‘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2년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생활지를 방문하여 통신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85.6%)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79.8%), 에스케이티(76.2%)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87.2%), 케이티(83.5%), 에스케이티(75.0%) 순으로 나타났다.

※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22년도)은 케이티(85.4%), 엘지유플러스(82.3%), 에스케이티(77.2%) 순으로 나타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22년도 통신분쟁조정사건 처리 결과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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