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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2023.02.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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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등 수주 활동 비용의 최대 70%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2월 24일(금)부터 3월 29일(수)까지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항만개발시장은 국가간 협약이 아닌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항만을 개발·운영하는 방식(투자개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직접 해외 항만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건당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진출 대상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수주 활동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건설 사업은 최대 3.5억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07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603호

 

구비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www.cosco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02-2165-0131, 02-2165-013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최국일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최근 중동지역의 발주증가 등 해외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항만개발시장진출 사례가 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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