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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2023.02.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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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발행 시 최대 3억원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킴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정부혁신 추진과제)으로, 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반 채권과 달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추가 절차*에 대한 부담과 금리상승 등 향후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덜고 녹색채권 발행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친환경 투자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 필요

  ②기업이 투자를 통해 환경에 기여한 효과를 투자자에 보고 및 외부 전문기관 검토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3월 24일부터 2주 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동안 전화상담 창구(02-2284-1964)를 운영하여 사업 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공고문.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3. 녹색채권 발행 주요절차.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총괄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나승  (044-201-66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조장율  (02-2284-1960)  녹색투자지원실  담당자  연구원  이승민  (02-2284-196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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