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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13,320개 건설사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2023.02.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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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우수한 1,332개소 만점, 공제회 퇴직공제EDI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평가요소에 포함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종심제는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하는 제도로, 최저가 낙찰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산재 가중 등의 폐해 개선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 하고(고용탄력성 등급↑)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3년도에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업체 수는 총 13,320개사다. 이번 산정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을 완료한 업체가 포함되어 지난해 9,764개사 보다 3,556개사가 증가했으며, 상위 10% 1,332개사가 1등급을 받았다. 

’23년도 건설고용지수는 2월 24일부터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http://wedi.cw.or.kr → 로그인 → 건설인력 고용지수) 확인할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 결과에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조사연구센터, 02-519-2441)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조사연구센터 김혜원 (02-519-24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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