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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2023.02.2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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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 2.27(월)~3.17(금),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2월 27일(월)부터 3월 17일(금)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7년도부터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22년 말 기준 전국에서 473명의 어선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어선 및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이 필수이며, 이후 제반 등록요건*을 갖추고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이수증(1년 이내), 보증보험 가입증서, 중개사무소 건축물대장

 

올해 신규교육은 전년과 동일하게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합교육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진행되는데, 어선중개업 제도·어선중개업 실무·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일 동안 21시간의 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1회에 한하여 재평가 가능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7일(월)부터 3월 17일(금)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6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신규교육 이수 후 어선중개업 등록까지 완료한 어선중개업자는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연중 실시되며, 이러닝 전문 학습관리시스템(ed.어선거래.kr)을 통해 4개 실무과목을 들으면 이수가 인정된다. 교육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로 교육일정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안정적인 어선거래문화 확산을 위하여 어선중개업자 양성과 함께, 어선거래시스템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어선을 거래하고자 하는 어업인, 귀어 희망자들이 어선 관련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믿음직한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어선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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