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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실시

- 신속분야(패스트트랙)/일반분야(일반트랙) 구분해 기업의 사업 참여 편의성 강화 -

□ (사업내용) 중소기업에게 수출에 필수요소인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연간 기업당 최대 1억원)

2023.0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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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해외시장 진출시 필수 요건인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속분야(패스트트랙)’ 및 ‘2023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개요】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속분야(패스트트랙)>
 
· 기간 : 3.2(목) ~ 예산 소진시까지
· 모집규모 : 300개사 내외
· 대상인증(5종) : 유럽씨이(CE)(전기전자,통신,기계), 미국에프씨씨(FCC)(전기전자), 국제 아이이씨이이(IECEE)(전기전자), 일본피에스이(PSE)(전기전자), 유럽씨피엔피(CPNP)(화장품)
<2023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기간 : 2.27(월) ~ 3.31(금)
· 모집규모 : 400개사 내외
· 대상인증(531종) : 유럽씨이(CE)(의료기기), 중국엠엠피에이(NMPA)(화장품), 미국에프디에이(FDA)(의료기기), 이에스지(ESG)·탄소중립 관련 인증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기술무역장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유럽씨이(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에프씨씨(FCC)(전기전자), 국제아이이씨이이(IECEE)(전기전자), 일본피에스이(PSE)(전기전자), 유럽씨피엔피(CPNP)(화장품))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받는 신속분야(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선정평가 기간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인증 5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분야(패스트트랙)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1종은 일반분야(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간 기업 지원한도(최대 1억원, 4건) 내에서 신속분야(패스트트랙)과 일반분야(일반트랙) 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사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나, 이번 사업부터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이상이라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요건을 완화하였다.
 
더불어 매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증획득비용 50% 또는 70%를 지원하던 작년 대비, 올해부터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에게 60%, 300억원 이상 기업에게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비율 기준도 완화하였다.
 
이영 장관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속분야(패스트트랙)의 경우 참여기업이 평균 한 달 이내면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과거 두세 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사업 개선시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을 참고하면 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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