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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실시

2023.02.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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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정부 재정지원 새롭게 도입 및 혜택 강화 -
- 참여 희망기업은 2.28.(화)~3.14.(화) 신청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그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는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 협력업체는 유해.위험한 공정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있어 역량 있는 대기업(모기업)을 통해 다수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대.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기업은 추락, 끼임, 협착 등 주요 사고 유형과 고위험 기계·기구, 밀폐공간, 고소작업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전파하고 예방활동을 주로 한다.
특히, 교육과 같은 인식 개선 활동은 물론 중소기업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직접 또는 컨설팅을 통해 제공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 지도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유사한 지원사업으로「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우선 정부는 사업 참여 대기업(모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인식 개선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기규율 예방 대책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사업 참여기간은 안전보건 자율 실천기간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업을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기업 중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자율 실천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을 주며, 정부 포상 선정에서 우대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청서(붙임3)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이며, 협력업체가 50인 미만이거나 사외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실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중소 협력업체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혁신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정부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대·중소 상생 우수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종률 (044-202-892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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