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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 수·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

2023.0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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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분쟁조정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조정절차의 효율성,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셋째,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법 위반기업이 위법행위에 따른 수탁기업의 피해를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행정조치(개선요구, 시정명령 등)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위탁기업 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법률안 공포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공정한 거래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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