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착공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영농현황을 조사하면서 실제 경작면적의 약 17%만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공사에 재산정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영농인 ㄱ씨는 ○○공사가 공익사업 착공 후 농업손실보상금을 실제 경작면적보다 훨씬 적게 산정하자 틈틈이 촬영해 둔 사진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농업손실에 대해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의 영농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조사 당시에도 공익사업의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영농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ㄱ씨가 촬영한 영농사진과 항공사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으로 일부 통로, 농로, 비탈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지에서 영농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도 ㄱ씨와 함께 실제 경작면적을 재조사해 당시 조사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늦어도 토목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영농현황을 조사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