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2023.02.28 보건복지부
목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2.27)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과 부인과 질환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를 지정·지원하는 사업으로 

 ○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11개소를 지정하고, 지정 첫해 시설·장비비 3억 5천만 원과 운영비 3,750만 원을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6개 시도에서 13개소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기준과 지원 내용이 상이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지정 기준: 분만실 외 응급분만(전북, 충북) 체계 포함
    * 지원 내용: 지원이 없거나(전남, 전북), 인건비(경남), 시설장비비(광주, 대전, 경남, 충북)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 시행과 함께 지금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현행 지정기준을 토대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최종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을 개정·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여성 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언급하고,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과 지원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4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