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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다

2023.02.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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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애인고용공단,‘2023년도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사전설명회’개최
- 2.28.(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42개 공공기관 참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28일(화) 기획재정부와 공동 주관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장애인의 공공기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되었으며, 채용 및 고용관리 등 인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부문 명단공표 기준이 강화되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은 45.5%(’22년 6월 기준)이며, 현재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은 3.6%이나 2024년도 3.8%로 상향될 예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공단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사회형평적 채용과 ESG경영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과 함께 기관별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실질적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갈등 상황 해결 사례와 기관별 장애인 고용의 어려운 점을 논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공단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용 컨설팅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공단은 전년도 157개 기관을 지원하여 1,365명의 장애인 신규 채용을 창출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보다 강화되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에 공단은 집중적으로 고용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컨설팅부 손미애 (031-728-736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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