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성 높여 과학적 평가 기반 강화

2023.03.01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시스템 활용 강화 등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및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확대 추진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0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구축됐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구분한 지도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확대 활용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밀도 개선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그간 1:25,000 축척으로 작성하여 공개했으나 정밀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5,000 축척으로 전국을 고도화했다. 지난해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최초 갱신했다. 


앞으로는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가장 최신의 공간정보를 반영하는 등 매년 전국 대상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갱신하여 지역의 세부적인 환경적 가치 파악 및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22년 기준)  범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②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 제공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모바일 시스템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분석, 생태·자연도 및 토지피복지도 등의 환경주제를 조회와 같은 간단한 기능을 통해 제공 중이다.


올해 3월 2일부터는 위성항법장치(GPS) 또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얻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 환경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분석, 경사도·표고 분석, 토지이용규제정보 조회, 주소 조회 등


향후 수질·대기 측정 정보, 표고-경사도 분석, 환경입지 조회기능 등을 추가 개발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활용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③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매뉴얼 마련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개발사업 입지 제한 검토(사업자), △법정보호종 환경현황(대행자), △환경계획 수립(지자체), △환경입지진단(협의기관)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을 쉽게 활용하기 위한 안내서(매뉴얼)가 없었다.


그간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용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안내서(매뉴얼)’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ecvam.neins.go.kr)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예시  수요자  활용 내용  사업자  개발사업 입지 제한 검토, 개발사업 공간환경정보 활용 등  대행자  법종보호종 등 환경현황 파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역 공간환경정보 활용 등  협의기관  환경입지컨설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등  기타  (연구자·학생, 국민 등)  환경 관련 연구자료 제공, 특정 지역 규제사항 확인,  거주지역 환경가치 확인 등


④ 지자체 공간기반 환경계획 수립 지원 강화


국토 환경에 대한 70개 항목을 평가하여 작성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다양한 공간환경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그간 지자체의 인식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낮은 상태였다.


이 같은 인식 부족을 해결하고 지자체 공간기반 환경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간환경정보 활용 및 구축에 대한 교육 및 콘텐츠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간계획 기술지원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가 환경계획 수립을 위해 구축하는 공간환경정보를 대상으로 공간환경계획수립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환경부(me.go.kr) 또는 국토환경정보시스템 누리집(neins.go.kr) 등에 게재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차은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확대 방안으로 정밀한 국토환경정보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제공하여 현장에서의 정보 활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에 대한 공간환경정보 활성화 및 국토 환경의 과학적 평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설명자료.

        2.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재활용환경성평가, 자원순환사회로 앞장서는 지름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5. 13:52 기준

  1. 이 대통령 "한-멕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AI 협력 선언'도 채택" 순위동일
  2.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양국,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단계하락 1
  4. 한·멕, '2026~2030 공동행동계획' 채택…경제·첨단산업 협력 확대 단계상승 2
  5. 영상 과일이라고 다 같은 줄 알았지? 더 맛있고 오래 보관하는법 NEW
  6.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