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1년 기준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1년 기준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 수는 2,184개사로 2019년 최초 실태조사 실시 이후 매년 증가해 2019년 8월말 기준 대비 2배로 증가

□ 같은 기간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3배 이상 증가(`19년조사 3,359명 → `21년기준조사 10,772명)

2023.03.01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2일(목) 2021년 기준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별표2 사회적벤처(소셜벤처) 판별기준의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을 사회적벤처(소셜벤처)로 분류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19년 1월 사회적벤처(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2021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실태조사 실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2022년 7월에는 국가통계(제142020호)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다.
국가통계 승인 이후 첫 실태조사로 2021년 12월 기준 사회적벤처(소셜벤처)로 판별된 2,184개사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614개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단, 국가통계 승인 과정에서 통계작성 기준시점이 변경(8월→12월)되어 이전 실태조사와 직접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참고2 참조)
 
  < 2021년 기준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추출)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추정 기업군 발굴* →
자료(데이터)를 통한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여부 판별**
 
* 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이 추천 9,958개사 발굴
**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48호) 판별기준 적용 2,184개사 판별
 
◇ (분석대상) 사회적벤처(소셜벤처) 판별기업 중 실태조사에 응답한 1,614개사 대상
 
◇ (조사기간) 2022년 8월 1일 ~ 2022년 9월 30일(약 2개월)
 
<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 일반현황 >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 수는 2021년 12월 기준 2,184개사로 매년 증가해 최초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8월말 기준 998개사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 (`19.8) 998개사 → (`20.8) 1,509개사 → (`21.8) 2,031개사 → (`21.12) 2,184개사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7.1년이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으로 제조업(39.5%)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15.2%), 도매 및 소매업(1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 순이다.
 
지역별 분포는 본사 기준 수도권(45.9%)이 가장 높으며, 영남권(22.4%), 호남권(13.3%), 충청권(12.6%), 강원/제주(5.8%) 순이다.
 
대표자 평균 연령은 48.1세이며, 40대(32.3%), 50대(30.6%), 30대(19.0%), 60대이상(14.6%), 20대(3.4%) 순이다.
 
재무현황은 평균 자산 26.5억원, 평균 부채 15.7억원, 평균 자본 10.8억원, 평균 매출액 23.5억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종사자 수는 21.2명이며, 그중 정규직 수는 19.6명(9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정규직 수는 1.6명(7.6%)이다.
 
<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의 사회성 >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의 비율은 68.1%로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대비 16.3%p 증가하였고,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10,772명으로 2019년 대비 7,413명 증가하였다.
 
취약계층 고용기업 증가는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의 일자리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 취약계층 고용현황 >
조사년도 고용인원
기준년월
응답
기업수
취약계층*
고용기업수
(비율)
취약계층 유형별 고용인원
(평균은 고용기업수 기준)
만5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2022년 2021년12월 1,614 1,099개사
(68.1%)
6,884명 1,8ㅁ64명 2,024명 10,772
(평균 9.8명)
2021년 2020년12월 1,435 684개사
(47.7%)
5,192명 1,521명 1,169명 7,882명
(평균 11.5명)
2020년 2019년12월 1,147 506개사
(44.1%)
3,599명 824명 705명 5,128명
(평균 10.1명)
2019년 2019년8월 771 399개사
(51.8%)
2,115명 549명 695명 3,359
(평균 8.4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장애인, 고령자(55세이상) 등
 
<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의 혁신성장성 >
 
기술개발(R&D) 조직 또는 인력 보유 비율은 58.8%로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이후 7.4%p 증가하였고, 기술인력만 보유하는 것에서 연구소의 조직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 기술개발(R&D)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
조사년도 응답
기업수
기술개발
(R&D)조직 또는 기술인력
   
      기술인력
기술개발
(R&D)
조직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2022년 1,614 58.8%
(950개사)
49.2%
(795개사)
34.3%
(554개사)
14.9%
(241개사)
9.6%
(155개사)
2021년 1,435 61.9%
(888개사)
46.8%
(672개사)
36.7%
(527개사)
10.1%
(145개사)
15.1%
(216개사)
2020년 1,147 44.2%
(507개사)
36.4%
(418개사)
27.7%
(318개사)
8.7%
(100개사)
7.8%
(89개사)
2019년 771 51.4%
(396개사)
34.1%
(263개사)
23.3%
(180개사)
10.8%
(83개사)
17.3%
(133개사)
 
<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의 애로사항 >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은 경영에 있어 매년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자금조달(59.5%)과 판로개척(16.7%)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 애로사항 >
조사년도 자금조달 판로개척 기술개발
(R&D) 역량 등
기술력 향상
인력확보 및 운용 경영역량 제고 업무공간 확보 기타 비율
합계
2022년 59.5%
(960개사)
16.7%
(270개사)
6.2%
(100개사)
15.6%
(252개사)
1.2%
(19개사)
0.4%
(7개사)
0.4%
(6개사)
100
(1,614개사)
2021년 44.3%
(636개사)
24.6%
(353개사)
13.2%
(190개사)
12.4%
(178개사)
3.6%
(52개사)
1.0%
(15개사)
0.8%
(11개사)
100
(1,435개사)
2020년 56.3%
(646개사)
22.2%
(255개사)
6.2%
(71개사)
10.7%
(123개사)
1.2%
(14개사)
1.0%
(12개사)
2.4%
(26개사)
100
(1,147개사)
2019년 61.9%
(477개사)
12.6%
(97개사)
4.9%
(38개사)
14.8%
(114개사)
2.1%
(16개사)
2.3%
(18개사)
1.4%
(11개사)
100
(771개사)
 
한편, 이영 장관은 “혁신적인 기술력과 생각(아이디어)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 바람직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 속에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벤처(소셜벤처) 대상 보증, 정책자금, 판로확대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 결과는소셜벤처스퀘어 누리집(sv.kibo.or.kr)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영업자 고용보험, 부담은 덜고 지원은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