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자영업자 고용보험, 부담은 덜고 지원은 확대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1인 소상공인 → 전체 소상공인) 및 전년 대비 지원예산 약 38% 증액(’23년 5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하여 사례 중심 홍보 강화 예정

2023.03.01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1.24.시행)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대표 사례 >
부산 해운대구 성OO
 
중소벤처기업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중 경영악화로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되었으며, 작년 9월부터 약 430만원의 실업급여 및 300만원의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받고 현재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1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실제 사례들을 수집·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점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www.semas.or.kr) 및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http://go.sbiz.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전화상담실(콜센터)(1357)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작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강릉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