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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수산물 자조금 의무자조금으로 한단계 도약한다

2023.03.0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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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수산물 자조금 의무자조금으로 한단계 도약한다!

- 김, 전복, 광어, 민물장어, 향어 등 주요 양식 수산물 의무자조금 출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3일 김, 전복, 광어 등 주요 양식 수산물을 생산하는 품목별 단체*들의 의무**자조금 공동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김, 전복, 광어, 송어, 민물장어, 향어, 메기, 관상어

** (임의) 회원 중 희망회원만 자조금을 조성, (의무) 모든 회원이 자조금을 조성

 

수산물 자조금이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을 대표하는 품목별 단체가 수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수산물의 경우 김, 전복, 광어, 굴 등 양식 수산물을 대표하는 10개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양식수산물 우량 종자 보급, ▲ 양식장 설비 효율적 개선, ▲ 수출용 전복 표준 포장박스 개발·보급, ▲ 소비촉진을 위한 급식메뉴 개발, ▲ TV, 신문 등 수산물 소비 홍보 등 각 수산물 품목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 중이다.

* 양식 수산물 자조금 단체(10개) : 김, 전복, 광어, 메기, 민물장어, 송어, 향어, 관상어, 굴, 미역

 

그 동안 수산물 자조금을 운영하던 품목별 단체들은 대부분 희망하는 회원만 자조금 조성에 참여하는 ‘임의’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당 수산물 전체를 대표하는 자조금 단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었고, 수산물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 회원들의 노력에 나머지 회원들이 편승하는 무임승차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품목별 단체들은 수산물 자조금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모든’ 품목별 수산업자가 자조금 조성에 참여하는 ‘의무’ 방식으로 체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해 그간 해양수산부와 품목별 단체가 함께 전국 수산업 현장을 찾아가 의무자조금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서 확보, 단체별 정관개정과 총회 결정까지 쉽지 않은 절차를 밟아왔다. 그 결과, 올해부터 수산물 의무자조금 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이를 통해 각 품목별 단체의 회원 수도 늘어나고, 조성하는 자조금의 규모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폼목별 수산물 단체들의 의무자조금 출범이라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산물 자조금 단체 육성을 목표로 ’수산물 자조금 단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공동 출범식과 연계 발표할 예정이다.

 

동 방안에서는 ▲ 단체별로 자조금 활용을 제약하던 크고 작은 규제 해소와 단체들의 자율성 보장, ▲ 자조금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성과연계 환류체계 도입, ▲ 의무자조금 단체 중 전국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한 단체들을 위한 ’모범자조금 신설‘과 다양한 유인체계 도입, ▲ 품목별 단체들의 수직·수평적 확대 유도, ▲ 자조금 단체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전담지원 조직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전복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식 수산물 단체들이 의무자조금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수산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만큼, 정부도 수산물 자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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