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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3.03.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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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산업재해현황" 중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2022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하여 산출한 통계로, 사고 발생은 ´21년 이전이나, ´22년에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재해도 집계된다.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21년(828명) 대비 증가(+46명)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43 퍼밀리어드 로 동일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사고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세부분석]
업종별 현황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21.1%), "서비스업" 15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04명(11.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건설업"(△15명)과 "제조업"(전년 동)은 매년 전체 사고사망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업종이었으나, ´22년에는 67.1%로 감소하였다. 반면, "서비스업"(+27명)과 "운수·창고·통신업"(+32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재해유형별 현황
"떨어짐"에서 322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92명(10.5%), "끼임"  90명(10.3%),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8.8%), "물체에 맞음"  57명(6.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떨어짐" (△29명)· "끼임"(△5명) 사고가 감소한 반면, "부딪힘"(+2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21명)가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장 외 교통사고" 의 증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 (39명, +21명)의 사고사망 증가가 영향을 주었다.

규모별 현황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42명(39.1%), "50~299인" 사업장에서 120명(13.7%),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7명(5.4%)이 발생했다.
비교적 산재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9%*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20년 이후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에서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건설업 사고사망의 69.4%**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현황
"60세 이상" 에서 380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59명(29.6%), "40~49세" 134명(15.3%), "30~39세" 66명(7.6%), "30세 미만" 35명(4.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 중, 60세 이상 근로자의 사고사망은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특고직종별 현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21년 대비 27명 증가(+75%)하였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확대와 적용 제외 사유의 축소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고 종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특고 사고사망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직종별로 "퀵서비스기사" 에서 39명(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계종사자" 14명(22.2%), "화물차주" 7명(11.1%), "택배기사" 3명(4.8%) 순이었다. 산재보상을 받는 특고 종사자의 범위는 넓어졌으나, 고정된 사업장과 전통적 근로관계에 기반한 안전조치 규정으로는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사고사망 증가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향후 사고사망 감축 방안]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공지능(AI) 경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사업장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 사고사망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건설·제조업의 사고사망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3대 사고유형(떨어짐, 끼임, 부딪힘)’은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지난달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또한 시설·인력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역량 확충을 지원하여 사고사망 감축을 유도하고, 고령자 등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로드맵’에 기반한 보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특고 종사자의 경우,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1인 작업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고 종사자가 스스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국토부 등 정부기관 및 배달업체와 협업 등을 통해 안전 운행을 지속 강조*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이 유지되는 등 최근 정체된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11월 30일「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목표로 로드맵 과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사고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70%를 차지하는 고령 근로자 등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특고 종사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안전 가이드·교육자료를 배포하여 특고 종사자가 더 이상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해당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재통계 분석 자문 회의’(´22.3월)를 통해 ´22년 산재 현황 통계에서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용욱 (044-202-8812), 이현숙 (044-202-881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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