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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 연안 저수온 특보(경보, 주의보) 해제

2023.03.0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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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 연안 저수온 특보(경보, 주의보) 해제

- 피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한 복구 지원에 최선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바닷물 수온이 상승하고 있고, 특보 발표 해역 수온이 4℃ 이상 지속 유지됨에 따라 서·남해 연안에 발표되었던 저수온 특보(경보, 주의보)를 3월 6일(월) 14시부로 전면 해제하였다.

 

3월 6일 10시 기준으로, 저수온 특보가 발표 되었던 서해 해역은 4.2~9.3℃, 남해 해역은 7.7~10.4℃ 내외로 저수온 특보 발표 기준인 4℃ 보다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 저수온 특보 발표기준 : (주의보) 수온 4℃ 도달, 전일대비 3℃ 하강 또는 평년대비 2℃하강 (경 보) 3일 이상 수온 4℃ 이하 지속, 전일대비 5℃ 하강 또는 평년대비 3℃하강

 

이번 겨울 저수온 현상은 ‘22년 12월 9일 저수온 관심 단계를 시작으로 ’22년 12월 18일 전남 함평만, 충남 가로림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가 발표되었고, ‘22년 12월 21일 전남 함평만에 저수온 경보가 발표되었다. 저수온 특보(주의보·경보) 발표 기간은 총 79일로 작년 보다 5일 길게 지속되었다.

 

* 특보 기간: (’21) ‘20.12.31~’21.3.5(65일) → (’22) ‘21.12.28~’22.3.11(74일) → (’23) ‘22.12.18~’23.3.6(79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겨울 12월 중·하순에 찬 대륙고기압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 전년에 비해 10일 가량 빨리 저수온이 시작되었으며, 1월중·하순경 전국 일평균 기온 차이가 약 20℃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특보 해역의 수온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였다.

 

저수온 특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해수부, 지자체 등도 저수온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에서 피해복구 국면으로 전환하여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는 특보 해제 이후 10일까지(3월 16일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 피해신고(3.5.기준) : 66어가(전남 64, 경남 2), 참돔·감성돔 등 3,451천마리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겨울 양식어가의 어류 폐사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피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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