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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2023.03.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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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이하 경관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 소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주로 하폭확장, 호안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  경관심의 대상지역의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변경하여 하천구역 안(제외지, 제방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 하천은 하천구역(제방안쪽 토지포함)과 하천시설(댐, 보 등) 포함하는 개념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천정비사업간의 경관심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다.


- 그간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km 이상인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지만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도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한편 환경부 조사 결과,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25건, 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까지 경관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경관심의서 작성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앞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과 저감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3.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개요.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영향 심의절차.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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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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