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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관련 영업도 증가(`21년 기준 약 2만 개소)하고 있으며, 영업자들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벌금 5백만원),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 2023년 4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법 제69조)
▸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영업장 폐쇄 조항 신설(법 제80조·제85조)
▸ 노화·질병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및 인위적 발정 유도 금지 신설(법 제78조), CCTV 설치장소 구체화(법 제87조)
②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 강화
▸ 무허가/무등록: 벌금 500만원 → 징역 2년/1년 또는 벌금 2천만원/1천만원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벌금 300만원(신설), 월령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벌금 300만원(신설), 인위적인 발정 유도 벌금 500만원(신설)
▸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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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합동점검, 기획점검, 기본점검으로 이루어지고, 각 점검은 아래의 차별화된 체계와 내용으로 진행된다.
합동점검을 통해 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감업종(`21년 기준 약 6천7백 개소) 및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에서 지역, 민원·제보 등을 감안하여 점검 표본을 추출하고,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영업 여부 등을 상·하반기(각 1회)에 정례화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점검은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기존 점검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등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특사경)-지자체-현장 전문가(동물보호단체 등) 간 협조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영업장 내 학대행위 및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 등을 수시로 점검·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편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획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문제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점검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에 대해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신설·강화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계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의무교육 이수(매년 3시간 이상)도 홍보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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