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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 3. 8(수)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완화한다.
우선,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1년만기 600만원 자산형성)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향상(年 450만원 상승 효과)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에는 급격한 기성금 인상 및 하청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한시적(2년)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운영상 어려움의 해소를 지원한다.
그리고 정부는,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現10억원→20억원)하고, 자치단체 출연금의 지원기간을 연장(설립일부터3년→설립일무관,’23~’25년)한다. 이를 통해 조선업 복지기금의 규모는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170억원씩 추가 확대 가능하며, 이 경우 복지기금의 총 규모는 현재(’22년기준 193억원)의 약 2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상생협약"에 대한 조선업계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원청과 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분담 등이 요구된다.
둘째, 조선업 숙련인력의 양성을 지원한다.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등으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現 4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원청의 기술연수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대상의 현장 맞춤형 훈련을 확대(’22년 12백명→’23년 15백명)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청년 등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훈련수당을 100만원(現 20만원)까지 우대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훈련’(4주이상)을 제공할 경우,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7개소)를 활용하여 수준별 교육훈련과정(年 350명 내외)을 제공한다.
셋째, 협력업체의 채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기업.근로자 각 월50만원.최대6개월)을 신규로 제공한다.
한편, 조선업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매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소재 고용센터(6개소)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하고,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성 맞춤형 지원를 위한 ‘조선업 도약센터’를 확대 운영(’22년 3개소→’23년 4개소)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일자리매칭 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에 조선업 일자리정보 및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지원관’을 신설하고, 지역별.직무별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조선업 일자리매칭 플랫폼’(조선협회, ’22년 구축.운영)을 적극 홍보하는 등 활성화할 계획이다.
넷째,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상생협약’ 체결기업의 사내.외 협력사에게는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최대 3천만원) 및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최대 3천만원) 등의 재정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조선업 협력업체가 안전장비.설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기존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장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패키지’ 지원사업을 시범도입한다.
또한,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시 우대 선정하여, 위험성평가 기법전수,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단, 중대재해 발생시 사후감독.특별감독 실시
아울러, ‘상생협약’ 체결 원청에게는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책임.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실시될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 평가항목(총 6개) 중 도급 관련 분야(2개)를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첫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23.1~6월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 조치로 인해 협력업체는 ’23년 전체기간(1~12월)에 대한 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현행 법상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고용보험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조선업 체납사업장 중 성실분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셋째, 조선업 외국인력(E-9)의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올해 조선업 외국인력(E-9) 규모는 전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조선업 우선 배정 등으로 지난해(E-9 입국인원 2,667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5천명 내외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조선업계의 원활한 외국인력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의 신설을 추진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발표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과 "제도적 지원방안"은 철저하게 조선업계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이행상황에 따라 지원내용과 규모 등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강조하며, “특히,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준호 (044-202-7406)
이번 계획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완화한다.
우선,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1년만기 600만원 자산형성)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향상(年 450만원 상승 효과)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에는 급격한 기성금 인상 및 하청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한시적(2년)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운영상 어려움의 해소를 지원한다.
그리고 정부는,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現10억원→20억원)하고, 자치단체 출연금의 지원기간을 연장(설립일부터3년→설립일무관,’23~’25년)한다. 이를 통해 조선업 복지기금의 규모는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170억원씩 추가 확대 가능하며, 이 경우 복지기금의 총 규모는 현재(’22년기준 193억원)의 약 2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상생협약"에 대한 조선업계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원청과 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분담 등이 요구된다.
둘째, 조선업 숙련인력의 양성을 지원한다.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등으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現 4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원청의 기술연수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대상의 현장 맞춤형 훈련을 확대(’22년 12백명→’23년 15백명)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청년 등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훈련수당을 100만원(現 20만원)까지 우대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훈련’(4주이상)을 제공할 경우,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7개소)를 활용하여 수준별 교육훈련과정(年 350명 내외)을 제공한다.
셋째, 협력업체의 채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기업.근로자 각 월50만원.최대6개월)을 신규로 제공한다.
한편, 조선업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매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소재 고용센터(6개소)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하고,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성 맞춤형 지원를 위한 ‘조선업 도약센터’를 확대 운영(’22년 3개소→’23년 4개소)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일자리매칭 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에 조선업 일자리정보 및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지원관’을 신설하고, 지역별.직무별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조선업 일자리매칭 플랫폼’(조선협회, ’22년 구축.운영)을 적극 홍보하는 등 활성화할 계획이다.
넷째,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상생협약’ 체결기업의 사내.외 협력사에게는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최대 3천만원) 및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최대 3천만원) 등의 재정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조선업 협력업체가 안전장비.설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기존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장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패키지’ 지원사업을 시범도입한다.
또한,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시 우대 선정하여, 위험성평가 기법전수,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단, 중대재해 발생시 사후감독.특별감독 실시
아울러, ‘상생협약’ 체결 원청에게는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책임.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실시될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 평가항목(총 6개) 중 도급 관련 분야(2개)를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첫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23.1~6월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 조치로 인해 협력업체는 ’23년 전체기간(1~12월)에 대한 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현행 법상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고용보험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조선업 체납사업장 중 성실분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셋째, 조선업 외국인력(E-9)의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올해 조선업 외국인력(E-9) 규모는 전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조선업 우선 배정 등으로 지난해(E-9 입국인원 2,667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5천명 내외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조선업계의 원활한 외국인력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의 신설을 추진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발표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과 "제도적 지원방안"은 철저하게 조선업계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이행상황에 따라 지원내용과 규모 등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강조하며, “특히,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준호 (044-202-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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