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검토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보한 것이며, 개별 검토기관 의견을 왜곡한 바 없음

2023.03.08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23년 3월 7~8일자 한겨레신문 <'멸종위기종 영향 없음'…환경부, 제주2공항 검토서 왜곡 의혹> <해수부, 제주2공항 부정적 의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기사 ①>


고래연구센터와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는 소음으로 회피할(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보냈으나,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임의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


<기사 ②>


제주 2공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검토한 해양수산부는 환경부에 해양수질 오염, 법정보호종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힘



설명 내용


<기사 ① 관련>


당초 환경부는 남방돌고래에 대해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영향예측을 하여 평가서를 반려하였으나, 이후 국토교통부는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 소음 영향을 예측*한 평가서를 제출하여 해당 반려사유를 해소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저소음항공기 미도입 등 최악의 조건에 따라 음압레벨산정식과 수중소음 실측을 통해 영향을 예측한 결과 소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


해양수산부는 고래연구센터의 의견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소음 영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의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보다 세밀한 조사를 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한 사항으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을 임의로 왜곡한 바 없음

※ 협의내용 : 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소음 영향 및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실시


<기사 ② 관련>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각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해양수산부는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불가피한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 사업이 구체화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저감방안이 마련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임


-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국토부에 통보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음


< 해양수산부 검토의견에 대한 조건부 협의 내용>


① "숨골로 인해 공사·운영 중에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 안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통해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다양한 영향과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


▷ 법정보호종의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②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


▷ 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소음 영향 및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


③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 시간대를 구분해 항공기로 인한 수중소음과 배경 소음에 대한 조사·비교가 수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


▷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 시간대를 구분하여, 해양 수중소음과 배경 소음에 대한 조사·비교가 수행되어야 함. 이를 바탕으로 해양생물의 가청 주파수 대역을 고려한 사업의 영향범위를 평가


④ "계획지구의 토공량을 산정해 부지 정비 과정에서 토사·부유사 유입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당연히 작성될 사항으로 조건부 협의내용에 미제시


⑤ "계획지구 일대에 마을 어업권과 양식장이 있으므로 어업인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


▷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의견수렴 계획에 반영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소벤처기업부, 두바이에 세계(글로벌)사업(비즈니스)센터(GBC) 개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08:0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하락 1
  3.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단계상승 1
  4.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5.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하락 1
  6.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