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 -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융권 내 대출금리 경쟁을 꾸준히 촉진하겠습니다. -

2023.03.09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추진 현황


□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23.5월 목표, 개인 신용대출 대상).

 

 *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代) 상환(換)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상환요청 전달,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결과 확인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동시스템 구축 이전(현재)

 

<이동시스템 구축 이전(현재)>

이동시스템 구축 이후

 

< 이동시스템 구축 이후>



2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


[1] ‘23.5월 개시 예정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과 관련하여,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여 제휴범위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여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1) A 플랫폼,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2.0%→1.0%로 조정
   예2) B 플랫폼, 은행 대비 저축은행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1.7배→1.3배로 조정

 

- 또한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유의미한 공시결과를 위해 플랫폼 중개건수가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 공시를 시작하되, 해당 기간 동안 플랫폼별 수수료율 현황을 지속적으로 개별 점검, 공시방안 구체화


기존 대환대출 비교

 <기존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간 경쟁 확대 이후

< 플랫폼 간 경쟁 확대 이후>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또한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23.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4조) 중 주담대 비중 약 76%(798.8조)「출처: 한국은행」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하여,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23.12월 내(잠정)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 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2023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