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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부담은 낮추고 제품안전은 지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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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표원,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9.(목)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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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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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2023. 3. 9.(목) 14:00~15:20 / 한국계량측정협회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주재),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어린이제품 기업 8개사,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등 협단체 2개 기관
ㅇ (주요내용) 어린이제품 안전정책 소개,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였다.
ㅇ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출시 후 5년이 도래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였고,
ㅇ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비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ㅇ 이밖에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하여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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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주요 애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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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도 개선)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 또는 연장,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2년) 연장
안전확인신고 시 제조공장 복수 허용
ㅇ (인증비용 완화) 시험검사비 지원,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간소화
ㅇ (기타) 완구 제조업 육성, 비대면 공장심사 시행 확대, 통관 애로 해결 등 |
□ 국가기술표준원은 애로 청취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와 정책 방향도 소개하였다.
ㅇ 올해에는 안전인증 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인하*하고, 시험방법을 효율화**하여 기업의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인증 : (개선前)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20만원
정기검사 : (개선前)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15만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중, ’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연구(R&D ’23.4월~’24년)
□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참석 기업과 협단체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를 위한 제품안전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ㅇ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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