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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전·후 119구급대 환자 이송시간 분석 결과

2023.03.0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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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전·후119구급대 환자 이송시간 분석 결과


-코로나19전보다 이송인원은7.3%상승,구급활동시간은19분(38%)증가-

- 4대 중증환자 이송시간도 심·뇌혈관(평균25분),중증외상(23분),심정지(16분)순 늘어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119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이송 건수에 대해 코로나19유행 전·후(최근4년간)를 비교한‘구급 활동 시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한 인원은199만건이며‘구급 활동 시간’인119신고접수부터119안전센터 귀소시각까지 소요 시간은평균69분으로 나타났다.이는 코로나19이전인2019년과 비교했을 때이송 인원은7.3%상승,‘구급 활동 시간’도19분(38%)상승한 수치이다.

최근4년간119신고접수부터 병원도착 시각까지 그래프를 보면,2019년은 완만한 지속세를 보이다2020년에 들어서면서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으며,특히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이송이 가장 많았던2022년3월은구급 활동 시간이 평균80분까지 길어져이송 소요시간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확진자 이송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이송인원

소요시간(분)

신고~현장도착

현장도착~현장출발

현장출발~병원도착

신고~센터귀소

‘22년

1,996,688

10분

7분

13분

69분

+9.5%

+1분

+3분

‘21년

1,823,819

10분

6분

13분

66분

+12.5%

+1분

+2분

+8분

‘20년

1,621,775

9분

6분

11분

58분

-12.8%

+1분

+1분

+1분

+8분

‘19년

1,860,071

8분

5분

10분

50분

또한신고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매년 늘어난 이유로,5종 감염 보호복 등 장비 착용으로 인한 시간 소요,출동 급증에 따른 관외원거리 구급차 출동 등의영향이 있고,

현장 도착에서 센터 귀소까지시간은코로나19이후부터 병원 방역지침에 따른격리실 위주의 이송,병원의 수용 능력 한계로 인한수용 지연 현상,환자 인계 후 병원 내 구급차·장비 소독 실시등 이유로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심정지,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4대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소요시간도코로나19이전인2019년에 비해△심혈관질환(26분),△뇌혈관질환(24분),△중증외상(23분),△심정지(16분)순으로 크게 늘어나중증환자 증상인 호흡곤란 등이 코로나19환자의 증상과 비슷해격리실 위주 치료 등방역지침의 영향이 많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연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중증도 환자 분류지침을 표준화해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등급에 맞게 분산하는 이송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고,이를 위해 소방청·보건복지부·의학계가 공동 협력해 구급 현장에서119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hospital KTAS)’도입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구급대가 가까운 치료 가능한 병원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고 있다.

아울러지역별 응급의료 자원 정보를 바탕으로환자를 지체 없이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이송하도록시도소방본부별로 지역 의료환경이 고려된‘지역 응급 이송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코로나19이후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수행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구급대원의 재난 현장 안전 확보와119구급 품질서비스 고도화 노력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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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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