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길고양이 중성화 효과성·전문성 강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길고양이 중성화(TNR)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35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하였고, 7대 특·광역시(세종 제외)의 길고양이 개체 수(㎢당 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숫자는 2020년도 273마리에서 2022년도 233마리로 감소하였으며, 자묘(새끼 고양이)의 비율은 2020년도 29.7%에서 2022년도 19.6%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동안 고양이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많은 시민들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기된 지적 사항 및 지자체의 건의 사항 등을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고양이 보호 활동가, 지자체 등과 함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 고양이 양육 가구 비율(추정) : (‘18) 3.4% → (’22) 7.1%

     7대 특·광역시 밥자리 개수(km²당, 2022년 추정) : 80개

 

  먼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한다.

 

  매년 연초에 길고양이 중성화를 시행하는 병원 등을 선정하여 3월부터 중성화를 시행함에 따라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 및 수유(授乳)가 없는 연말과 연초에 중성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한다.

  그리고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이 길고양이 번식력을 높여 개체 수 조절의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참여하는 사업자(포획자, 동물병원 등)의 일부가 제대로 된 포획,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길고양이 포획·방사 절차를 구체화해서 비인도적 포획을 방지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동물병원 선정방식은 기존의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하게 한다.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포획→수술→후 처치 전 과정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해 금년 중 지자체 전수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사업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 길고양이 포획·방사 주요 개선 내용(안) : 포획 단계별 사진 자료 추가,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등 유의 사항 포함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중성화 수술 교육(연 1회)을 의무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 추천을 통해 품질 높은 중성화 수술이 확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하여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과 중성화 수술 이후 후 처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중성화 수술 참여 동물병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금년에 새롭게 시행한다.

   * 미국·영국에서는 수의사회에서 만든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활용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보호와 복지개선에 대한 통일된 의견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구성(상반기)하여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에 관한 연구와 기초 통계작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예: 길고양이 생태적 특성 연구 `23).

 

아울러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의 자발적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홍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예. 봉사 지원, 세미나 개최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영국) 동물보호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The Cat Group’ 형성, 고양이 돌봄 등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 마련하여 개선 추진(정책 건의 포함)

 

 

붙임 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요」 및 세부과제 추진일정(안)

     2. 해외 길고양이 TNR 사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량·수질·수생태계 통합물관리로 미호강 살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06:0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4. [정책 바로보기]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순위동일
  5.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NEW
  6.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