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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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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 -
-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이하 ‘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를 3.10.(금)부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ㅇ (난방비 신청이 가능한 가구)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
ㅇ (신청방법) 3월 10일 ~ 4월 7일,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
ㅇ (지원대상 확정)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
□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專用)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23년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ㅇ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 59만 2천원
- 다만,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천원에서‘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34,800원을 지원받은 2인 가구에는 592,000원에서 334,8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57,200원 지원
ㅇ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LPG 구매비용도 환급 가능)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등유·LPG 구입비를 환급*
* 예시) 592,000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만원의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22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 구매영수증(구매액 : 30만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시 잔액인 29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산 가능
□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ㅇ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음
□ 이번 지원은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주유소협회, LPG판매협회 등)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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