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13일(월), 금융위원회는 全금융업권 협회·유관기관·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화 TF」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는 1.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금융권 글로벌화 지원방안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개요 > · 일시 / 장소 : ‘23.3.13일(월) 10:30~11:4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금융혁신국장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KIC,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 (금융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논의안건 :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화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금투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보험회사 해외진출 현황과 제언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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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TF에서는 연구기관의 발제를 바탕으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정책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ㅇ실물경제가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실물경제의 발전에만 기대서는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외연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금융산업 글로벌화 TF」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투자수익률 저하를 극복하고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진출 및 해외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 등 기존에 자금배분이 부족했던 분야에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활성화되어 실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진출 시 어려움을 겪는 세제․노동․교육 등 비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금융분야에서 더 많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단기간에 달성되기는 어려운 과제로서 시장의 의견에 귀기울여 향후 지속 추진할 정책비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오늘 TF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연속 개최하여 금융회사들의 정책제안과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본시장, 핀테크·혁신, 금융지주, 보험, 여신, 은행 등
ㅇ 또한, 금융위 내에 ‘금융국제화 대응단*(가칭)’ 을 신설하여 직접 단장을 맡아「금융산업 글로벌화 TF」를 지원하고,
* ‘22.3.6일자로 훈령 제정을 통해 신설(금융위원회훈령 제139호)
ㅇ 성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접 영업사원이 되어 해외금융당국과 협력하고 우리 금융산업 및 금융회사를 세일즈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3월 자본시장을 시작으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개최계획(안)>
시기 | 구 분 | 주 요 내 용 | 주관 |
3월 | 자본 | · 금투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향 | 자본시장국 |
4월 | 핀테크·혁신 | · 핀테크 해외진출 강화방안 | 금융혁신국 |
보험 | · 보험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금융산업국 |
5월 | 금융지주 | · 금융지주 해외진출 전략 | 금융정책국 |
여신 | · 여신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금융산업국 |
6월 초 | 은행 | · 은행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금융산업국 |
ㅇ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과제 발굴 등을 통해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연구원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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