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13.보도설명자료] 노컷뉴스, 「공식 흡연율 조사서 빠지는 액상형 담배, 국민 70% “부적절”」 보도 관련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3.13.보도설명자료] 노컷뉴스, 「공식 흡연율 조사서 빠지는 액상형 담배, 국민 70% “부적절”」 보도 관련




□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건강조사 시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를 포함하여 흡연율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 (3.9) 노컷뉴스, 「전담이 노담? 국민 70% “액상형 담배도 흡연율 조사때 넣어야”」 보도 관련

* (3.13) 노컷뉴스, 「공식 흡연율 조사서 빠지는 액상형 담배, 국민 70% “부적절”」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외하고 일반담배만 기준으로 흡연율을 조사하고 일반담배 기준으로 흡연율을 산출하고 있다는 내용


  - 자체 여론조사에서 정부 흡연율 산출 시 전자담배는 금연 또는 비흡연으로 분류한다고 하여 국민 70%가 부적절하다는 결과 보도

    * (문항) 현재 정부에서 흡연율을 산출할 때 전자담배의 경우 흡연이 아니라 금연 또는 비흡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흡연율 통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명 내용


 ○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건강조사에서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흡연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영역 조사표(붙임1 참조)


 ○ 흡연율은 담배 종류별(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여 각각 공표하고,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흡연율도 공표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율 공표 지표(붙임2 참조)



< 흡연율 공표 지표(「2021 국민건강통계」일부 발췌) >


담배종류

지표명

흡연율 결과(’21년 기준, 표준화율)

전체

남자

여자

일반담배

현재흡연율

19.3%

31.3%

6.9%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3.2%

5.0%

1.2%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4.6%

7.3%

1.7%

일반담배,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포함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22.8%

36.7%

8.5%


 ※모든 종류의 담배를 포함하는 흡연율은 ‘담배제품 사용(tobacco product use), 전자기기를 통한  흡연은 전자담배 사용(use)’으로 표기함(전자담배는 기기를 통해서 니코틴을 흡입하므로 사용이 적절). 


 ※WHO, OECD 등 국제기구, 미국 등 국외 건강조사에서도 모든 종류의 담배는 tobacco product use, 일반담배는 cigarette smoking, 액상형 전자담배는 e-cigarette use, 궐련형 전자담배는 heated tobacco product use로 표기함.



 ○ 또한, 질병관리청 건강조사에서 흡연자는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 자체 여론조사 시 “전자담배의 경우 흡연이 아닌 금연 또는 비흡연으로 분류한다”는 설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질병관리청은 향후에도 담배종류별 흡연율, 모든 종류의 담배를 포함한 흡연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붙임>  1.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영역 조사표

          2.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율 공표 지표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요로 만나는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9:1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순위동일
  3.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NEW
  4.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쉬워진다…서류 없어도 먼저 신청 NEW
  5.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 12월 1일까지 꼭 신청!! NEW
  6.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