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3.14)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3.14)
- 장애인의 근로활동과 직업훈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후 첫 현장 행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4일(화) 14시 30분 강남세움센터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근로 현장을 살펴보고, 이용장애인, 부모대표 및 시설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9일(목)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일정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후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첫 현장 행보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3가지 시설유형이 있다.

□ 강남세움센터는 3개의 직업재활시설 외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함께 있어, 시설 간 연계로 장애인직업재활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다르게 기증품을 상품화하여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 41명 전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 강남세움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45명과 훈련장애인 30명이 비누, 제과제빵, 화훼를 주로 생산하며, 제과제빵 분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하여 양질의 빵을 어린이집 등에 납품하고 있다.

○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는 24명의 훈련장애인에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과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 조규홍 장관은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 강남세움보호작업장,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를 순서대로 방문하여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살펴보며 이용장애인들을 격려하였다.

○ 특히, 조규홍 장관은 이용장애인들과 함께 강남세움보호작업장의 비누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면서 현장 방문에 의미를 더했다.

□ 이어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시설 종사자, 이용장애인 및 부모대표,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시설 이용장애인의 경험, 시설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의견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조규홍 장관은 “직업재활시설에서 밝은 표정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보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라며,

○ “지난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토대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특히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 수립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방문 개요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요
3. 강남세움센터 직업재활시설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추진에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7:52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순위동일
  3. 한국산 단감 중국 첫 수출…한-중 정상외교 성과 결실 NEW
  4.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NEW
  5.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하락 2
  6.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