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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2023.03.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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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E-9 외국인근로자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었으나, ’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이전(’19년)의 1.7배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입국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후 2박 3일간의 단기 취업교육**에 추가하여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23년 상반기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협약체결),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로, 2.27.(월) 조선5사 원.하청 대표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기점으로 E-9을 위한 대중소 공동훈련을 확산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으며,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23년 6개 조선사에서 1~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서 발급시 가점 부여를 검토하는 한편 ’22년에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하여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9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출국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직 중 훈련 및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주말 등을 활용해 자동차정비, 용접 등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22년에는 1,146명이 동 훈련을 수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규 훈련직종을 발굴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2년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송출국 현지 훈련은 2개월 용접과정에 대해 281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152명을 최종 선발하여 현재 사업장 알선 중이며, 올해에는 고용 사업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송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직종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송출국의 훈련원 기반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현지 수요에 기반하여 훈련 직종에 맞는 기자재를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훈련교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하여 E-9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개인에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안성수 (044-202-7152),기업훈련지원과  신유진 (044-202-727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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