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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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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은행권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였으나, ‘22년부터 금리·환율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자본적정성) ‘22.9말 보통주자본비율12.26%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나, 채권평가손실 등 영향으로 21년말(12.99%)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 주요국과 비교시에도 자본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며, 최근 배당확대 움직임으로 인해 향후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2.9말 보통주자본비율(CET1): (EU)14.74%, (英)15.65%, (美)12.37%, (韓)12.26%

 

ㅇ (자산건전성) 코로나 기간 낮아졌던 연체율이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지원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가능성 고려시 실제 연체율은 더 클 것으로 예상

 

< 국내은행의 주요 건전성지표 현황(%, %p) >

항 목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a)

'22.12말(b)

변동(b-a)

보통주자본비율(CET1)

12.31

11.46

12.45

12.99

12.26

(9월말 기준)

△0.73

연체율

0.40

0.36

0.28

0.21

0.25

+0.04

 

가계신용대출

0.43

0.41

0.34

0.29

0.46

+0.17

 

➡ 은행권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자본·충당금)를 추진합니다.



2. 은행 건전성제도 정비방향

 

1

 

자본 적정성 제도 정비방안

 

[1] 국내 은행의 전반적인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총신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년중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ㅇ 최근 국제논의 및 해외사례(영국·호주 등) 등을 감안하여 경기중립적 CCyB를 상시운영하는 방안 추진

 

[2]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 스트레스테스트(ST)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

 

[1]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 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ㅇ (현행)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16년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0% 적립수준을 유지

 

 * (경기대응완충자본)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적립(0~2.5%)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19년 하반기부터 신용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적립신호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를 고려하여 적립수준 0% 유지

 

ㅇ (추진방향)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2~3분기추가자본 적립의무부과하는 방안 검토

 

- 추가적으로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적립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전염병,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상시적으로 자본버퍼유지토록 하는 방안 추진(☞ 경기중립적 CCyB)

 

ㅇ (要조치사항)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를 위한 금융위원회 의결

 

※ (참고) 해외 주요국 CCyB 운영 현황

 

√ (영국) 시스템리스크 평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16년 1%의 경기중립 버퍼를 도입하였으며, ’23.7월부터 2%로 상향 예정

 

√ (호주) 자본체계 및 거시건전성 대응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23년부터 1%를 기본수준으로 하는 CCyB 체계 개편(감독당국이 0~3.5% 범위에서 조절 可)

 

√ (스웨덴) ‘23.6월부터 2%의 경기중립 완충자본 적용 예정


[2]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Stress Capital Buffer) 도입 추진

 

ㅇ (현행)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ST)를 실시토록 하여 자본적정성 등 손실흡수능력점검하고 있으나,

 

 * 스트레스테스트(ST): 위기상황을 가정(예: 금리, 환율, 성장률 등)하고 위기상황 下에서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 등 손실흡수능력을 점검

 

- 테스트 결과미흡한 경우에도 개별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직접적인 감독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

 

ㅇ (추진방향) 미국·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

 

- 동시에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테스트 全 과정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정비도 병행

 

ㅇ (조치사항)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

 

※ (참고) 해외 주요국 스트레스완충자본 운영 현황

 

√ (미국) 연준(Fed)이 대형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의무차등 부과

 

- ‘22년의 경우 3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0%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

 

√ (EU) 유럽중앙은행(ECB)이 대형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별추가자본 적립의무차등 부과

 

- ‘22년의 경우 10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대 4%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2

 

충당금 제도 정비방안   ※ 旣 발표사항*

  *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23.1.25일 보도자료)

 

[1]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중

 

ㅇ (현행) 現 대손준비금감독규정최저적립률*을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향후 경기변동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손실흡수능력확충하는데 한계

 

 * 기업여신 :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ㅇ (개선방안) 금융위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


[2]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중

 

ㅇ (현행)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

 

ㅇ (개선방안)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며,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 가능

 


3. 향후 계획

 

□ (자본적정성) 상반기 중 세부 정비방안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추진하겠습니다.

 

□ (충당금)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 진행중으로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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