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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체결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ㅇ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과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해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양 기관은 앞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굴해 신속하게 법제화하고, 입법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ㅇ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사전승인·협의제도 등 지방에 대한 중앙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정비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ㅇ 더불어 법제처가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하는 등 지방 규제 개혁에도 뜻을 모았다.
□ 이 처장은 “중앙과 지방이 자주 만나고 뜻을 모아야 주민이 실제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혁신하고 이를 통해 지방시대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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