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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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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 명지병원에는 시정명령,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규정 변경 명령 및 문책 요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하여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이하 ‘DMAT’) : 재난 시 재난거점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인력(의사 1, 간호사 1, 응급구조사 1, 행정 1)을 출동시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재난응급의료 업무 수행


<업무검사 개요>

 ○ (업무검사 대상)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 (기간) ‘23.2.2.(목) ∼ 2.9.(목)

 ○ (목적)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확인

     * 국회, 언론을 통해 제기된 쟁점에 대한 관계 법령 및 매뉴얼 위반 여부 조사

 ○ (근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하였다.

 ○ 명지병원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하였다.

  ③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④ 또한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 및 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주 1회 이상 5km의 시운전 및 점검 운행)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천막·장비·의료장비·의료소모품 등을 이송할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에 배치한 차량

 ○ 보건복지부는 처분 받은 날(3월 30일 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명지병원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의 취지를 위반하여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직통 전화(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법령 개정) 우선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위반 시 처벌규정(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매뉴얼 개정)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하였다.

   - 개정안에는 직통 전화(핫라인) 관리 개선,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교육훈련 강화) 현장 대응 유관기관(소방, 보건소, DMAT 등) 간의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소방청과의 합동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며,

   -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지역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지자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 조치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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