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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2023.03.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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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임의가입 절차 마련
-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권 확대
-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제한 한시 해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22.12.31.에 개정됨에 따라(’23.7.1. 시행 예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3.6.30.까지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 (044-202-7352),천춘희 (044-202-735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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