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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된다

2023.03.2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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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320()부터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생략한다고 밝혔다.

 

    

     * 수입자가 특정 용도(: 반도체 제조용)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제도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서,

     특정용도(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때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

     적용받고 있다.

 

      *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고순도(유기물 0.01ppm이하) 필수 공업용수

 

 수입업체들은, 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왔고,

 

     -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변경신고, 관리대장비치, 종결신청 등 10여 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부담해야 했다.

 

 

       * < 근거법령 : 관세법 제108, 시행령 제132, 관련고시 제1119>
설치(사용)장소 1월내 반입 의무,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 통관표지 부착 의무, 용도외 사용(양도, 임대) 등 승인신청 의무, 설치(사용)장소 변경 시 신고 의무 일시반출 신고 의무, 멸실 시 신고 의무, 폐기·수출(일시수출) 시 승인신청 의무,
법인 합병 등 발생 시 신고 의무, 종결 시 종결신청

 

관세청은 이같은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초순수 공급장치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과거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알팔파(축산 사료용 목초)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의 경우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개 업체가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선제적인 설비투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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