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및 국가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3.03.21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16회 암 예방의 날」기념,
 유공자 포상 및 국가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및 장관표창 등 총 99점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화) 1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전국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암 예방의 날 제정 배경)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암 발생의 ⅓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⅓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⅓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한다는 개념을 담아 ‘3-2-1’ 의미를 두어 암 예방의 날을 매년 3월 21일로 제정함 (암관리법 제4조, ’06. 10. 27일 신설).
 

 ○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및 가족, 암 관련 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200명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열 여섯 번째 암 예방의 날을 축하하였으며,

 ○ 식전 행사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개회사, 유공자 포상, 기념사진 촬영, 암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 국립암센터 및 대한암예방학회 공동주관으로 ‘한국인의 암 예방을 위한 주요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 흡연・음주・식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암 예방 정책과 문제점, 대안에 관하여 집중 토론하고 암 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 기념식에서는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 부문 정부 포상* 12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87명 등 총 99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게 되었다. 

   * 훈장 1, 포장 2, 대통령 표창 3, 국무총리 표창 6

□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하여 포상을 받은 유공자의 주요공적은 아래와 같다.

 ○ 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 및 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고려대 김열홍 교수가 홍조근정 훈장을 수상하였다.

  - 김 교수는 암 치료법 개발은 물론 암 관련 정책수립 지원, 국제 연구그룹과의 공동연구 수행 등 우리나라 종양학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암치료와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그리고, 위암 치료율 향상에 기여하고, 국내외 암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국립암센터 김영우 연구소장이 국민포장을, 간암의 방사선 치료기술을 개발한 연세대 성진실 교수가 근정포장을 받았다

 ○ 또한, 지역사회 국가암관리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은 ▲ 대구광역시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암 검진기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간·담도·췌장 분야 연구와 치료에 기여한 ▲ 가천대 박연호 교수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병원에서 암 예방 및 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로로 ▲ 양산부산대 김윤성 교수,  ▲ 제주대 박철민 교수, ▲ 경기도 평택보건소 이혜정 건강증진과장, ▲ 소아혈액종양학회 이준아 이사, ▲ 국립암센터 김미영 간호본부장,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단체)이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아울러, 기념식 이후에는 국가 암 관리사업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남 진주시보건소 등 10개 기관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하고, 각각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기념사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으로 암을 예방하고, 주기적인 암 검진이 백세시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하며, 암예방 실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 더불어, “소아암 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육성하여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단위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 개요
          2. 제16회 암 예방의 날 정부포상 유공자 주요 공적
          3.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요
          4.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5. 암예방 생활 수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3년 제8차 위원회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