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3.22),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확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수)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 의료계,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공공기관 등 호스피스·연명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으로 구성
○ 이번 회의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 2023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호스피스 분야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가 추가로 확충된다.
* ① 입원형, ② 자문형(입원병동 없이 호스피스 상담진료 제공), ③ 가정형(방문 상담진료), ④ 요양병원형(요양병원 병동에서 서비스 제공), ⑤ 소아청소년형(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 입원형 : (’22) 89개소 → (’23) 95개소, 소아청소년형 : (’22) 10개소 → (’23) 12개소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5대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대장암, 위암, 페암 → (개선) 유방암, 간암 추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신부전, 심부전 등 우선 대상)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기한 설정*과 수도권 호스피스 병상 대기 해소를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지정기간 경과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연명의료 분야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 적극 육성*을 통해 수요자 지향적 운영**을 강화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22 실적) 4.6만 건 → (’23 계획) 5만 건, ** 거동 불편, 단체등록 수요 등 대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 및 참여 인력**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老)-노(老) 상담에 따른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 (기존) 비영리법인 → (확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추가
** (’22 실적) 105명 → (’23 계획) 297명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유입 및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유입 필요성은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제도 참여를 위하여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식 기록 관련 의료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고의에 의한 경우는 벌칙 규정을 유지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는 교육이행명령 부과
□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 “앞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연명의료종합계획(’24∼’28)을 수립하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요
2.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8∼’23) 비전 및 과제
3.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2년 주요 실적
4.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개요 및 기관 현황
5.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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