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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확실한 자리매김

2023.03.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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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확실한 자리매김
- 사건처리 : 12.2% 증가 (’21년 870건 → ’22년 976건)
- 피해구제율(조정성립률) : 4.5%P 증가 (’21년 71% → ’22년 75.5%)
- 손해배상 규모 : 114건 3,673만 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처리한 ‘2022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간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합의 유도 또는 조정 성립)해 주는 제도이다.

□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보면,

○ (처리건수와 조정성립률) 지난 한 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총 976건으로, 전년 870건에 비해 176건(12.2%) 증가하였다.

- 이중 분쟁조정이 진행된 273건 가운데 206건(75.5%)이 ‘조정전합의’ 또는 ‘조정안수락’의 형태로 해결되었다.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셈이다.

- 조정성립률 역시 전년(71%)에 비해 4.5%p 늘어난 수치이다.

○ (침해유형) 침해유형으로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14.7%), 수집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11.0%),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불응(10.5%) 순으로 많았다.

○ (처리기간) 특히 ’22년도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5.4일로 최근 5년간 평균 처리기간 20.3일보다 5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처리기한: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은 114건에 대하여 총 3,673만 원이 확정되었다. 사건당 평균 약 32만 원 수준으로 최고액은 800만 원이었다.

□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02-2100-314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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