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소액생계비대출 현장방문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Ⅰ

 

 현장방문 개요

 

□ ’23.3.27.(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첫날에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ㅇ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상담직원에 대한 당부와 함께 향후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 (일시·장소) ‘23.3.27.(월) 10:00,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융위(금융소비자국장 등), 서민금융진흥원(원장·센터장 등)

 


Ⅱ

 

 금융위원장 발언 및 당부사항

 

□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이루어진 소액생계비대출 4주치(3.27(월)~4.21(금)) 상담예약에 많은 어려운 분들의 신청이 있었다며,

 

ㅇ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해 그동안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분들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ㅇ 어려운 분들이 연 수백% 금리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돼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이제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분들에게는 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복지제도, 일자리연계 등 복합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내실있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ㅇ 상담직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성실히 상담에 임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소액생계비대출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운영현황을 면밀히 보아가며 필요한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많은 분들이 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보다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검토하는 등,

 

 *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인력 확대 외에 추가적으로 4.3(월)부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일주일간 375명의 상담여력 확충

 

ㅇ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는 한편, 필요시 추가 재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확인시, 예금·단기금융상품 보유 외에 대출확약서 등도 인정하여 기업 M&A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8. 18:1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순위동일
  2.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단계상승 1
  3.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1484억 원…청년 첫 취업지원제 신설 단계상승 3
  4.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순위동일
  5. 공공기관 AI 활용 확대…달라지는 제도와 안전기준은? NEW
  6.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