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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회관 현판 수여, 산촌공동체 지원사업에 가점 부여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고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ㅇ 올해 23,276개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서약하였고, 참여 마을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ㅇ 지난해 참여했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의 주도하에 마을 내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모으거나 파쇄기를 이용하여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여 마을 내 소각행위를 근절하였다.
□ 서약을 잘 이행한 마을 중에서 300개 마을을 선정하여 산림청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달아 주고, 우수마을 이장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
ㅇ 산림청은 마을 공동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각행위 없는 녹색마을 중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산촌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산촌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농·산촌의 불법 소각행위가 여전히 관행으로 계속되고 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으로 인식 전환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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