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우고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2020년 2월 수입위생 조건에 합의하였다. 이후, 2022년 1월부터는 국내 도축장 1개소에 대해 할랄 전용 도축장 승인을받기 위해 시설개선, 전문인력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 1~2월 중에는 말레이시아 수의검역청(DVS) 및 이슬람종교부(JAKIM) 관계관이 도축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해당 도축장에 대한 수출작업장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번 수출협상 타결로 한우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홍콩, 마카오,캄보디아, 말레이시아로 모두 4개국이 되었으며, 이르면 4월 말경 말레이시아로 한우고기의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 수출협상 타결에 발맞추어 한우고기 수출 촉진을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푸드(K-FOOD) 수출행사(“Buy Korean Food”)와 연계하여 말레이시아 현지 바이어와 유통업체를 초청해 한우 시식회를 개최하고,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내에서 한류문화에대한 인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우(韓牛)와 한류(韓流)가 잘 어우러진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한우고기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의 검역협상 타결을적극 추진하고, 유럽, 미주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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