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나라 우수실험실 관리능력, 잇따라 국제적으로 인정

2023.03.28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0·2010년에 이어 우수 평가 -

- 국가 신인도 향상, 농약 산업 국외 시험분석 시장진출 확산 기대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리나라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개최된 ‘제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작업반 회의’에서 시험체계 및 관리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농약 및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단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제도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 3월 12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내 독성시험 관리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대내외에 국내 제도관리 역량을 재확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 간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우수실험실 규정에 따라 상호인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해당 규정을 이행하는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문 평가 당시, 국내의 ‘우수실험실 운영규정’ 관련 법적 근거, 시험기관 지정과 관리․감독 현황 및 국내 조사관의 업무능력 등 국내 시험관리제도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했다. 또한, 국내 시험기관의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조사관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을 참관(2022.11.14.~17.)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1981년부터 회원국 간 화학물질 정보 교류, 화학물질 시험 결과의 상호조화 및 시험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험시설 및 시험인력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제도화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1998년부터 농약 및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개 부처는 공동으로 해당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 3개 부처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제도 및 관리현황을 재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온 결과, 독성시험 관리제도 선진국으로서 그 위상을 널리 알리게 됐다. 

 우리나라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역사는 미국 및 유럽연합 회원국에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이번 국제기구의 현지 방문 평가로 우리나라 독성시험 관리제도의 국제적인 신인도가 다시 한번 향상됐다. 이에 따라 농약·화학물질․의약품 등의 등록․승인제도 이행에 필요한 시간․비용 절감은 물론, 국외 시험분석 시장진출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시험제도 효율화, 시험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시험역량 강화방안 논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토녹화 50주년, 디지털플랫폼의 구현과 산림의 역할’기획세미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