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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등 대상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협약

2023.03.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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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 이하 ‘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3월 30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양 기관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의 공동 추진 및 콘텐츠 개발지원, 각 기관의 교육 인프라 활용 등에 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상세 내용은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사업장 노동교육의 공동추진 ▲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의 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연수시설 및 물적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양 기관의 발전 및 공동의 관심 사항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장 대상 인사노무·기초 노동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진흥” 및 “고용노동교육 분야의 체계적 지원”이라는 각 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광표 원장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상호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서로 간의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교육이 체계적으로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원이 적극 협력 및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인사·노무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교육원과 함께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동교육팀 강지욱 (031-760-777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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